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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칼럼] 법인세수 결손을 해결하는 방법
[국세 칼럼] 법인세수 결손을 해결하는 방법
  • 박인목 세무사·경영학 박사
  • 승인 2024.07.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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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말 나라살림 누계 총수입은 258조2000억원, 누계 총지출은 310조4000억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4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규모가 전년대비 22조 원 늘어난 수준이다. 이는 5월 기준으로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77조9000억원)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정부 예산 기준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91조6000억원으로 설정했었는데 5월까지 이미 81.2%를 채운 셈이다.

한편 5월말까지 걷힌 올해의 국세수입도 151조 원으로 2023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9조1000억원이 감소했다. 비율로 계산하면 5.7%나 줄어든 것이다. 올해 연간 예상된 국세수입 367조3000억원 가운데 5월까지의 진도율은 41.1%로 나타났다. 진도율은 연간 목표 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가리키는 지표로 최근 5년 동안의 평균 진도율인 47%와 비교해도 5.9%나 낮아졌다. 그래서 결국 올해까지 3년째 세수 결손 조기 경보가 울린 것이다.

이처럼 2024년에도 세수가 예상치보다 덜 걷히고 있는 것은 법인세 감소가 결정적인 이유다. 5월까지 누계 법인세 세수는 28조3000억원으로 지난 해 대비 35.1%(15조3000억원)나 줄었다. 법인세의 예산 대비 진도율도 36.5%에 그쳤다. 쉽게 말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달인 3,4,5월이 모두 지났지만, 올해 거둬들일 것이라고 예측한 법인세 중 36% 정도만 걷힌 셈이다.

5월을 기준으로 2024년과 흐름이 비슷했던 2013년(39.9%), 2014년(40.6%), 2022년(40.5%)과 비교해 보아도 세수결손이 발생했던 2013년과 2014년의 최종 국세수입 진도율을 2024년 세입예산에 대입해 계산하면 14조원에서 19조원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온다. 

결손액이 가장 낮았던 연도와 비교해도 10조원 이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8월에 있을 법인세 중간예납이 변수라고는 하나, 지금의 경기 흐름으로 볼 때 파격적인 실적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그렇다면 우리 국세수입의 근간이라 할 법인세 수입이 이처럼 부진한 이유는 무엇일까? 

엑시트 코리아, 순 유입된 외국인 투자는 미미

한국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ODI)는 2018년 이후 5년간 22.2% 늘었다. 지난해 633억8000만 달러(약87조7800억원)에 이르렀고, 5년간 총3454억4000만 달러(약 478조4700억원)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2022년 한국에 순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국내총생산(GDP)의 1.5%에 불과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0위다. 이러다가는 우리 산업이 공동화될까하는 우려마저 생긴다.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해외로 갈 수밖에 없다면, 일본이나 동남아로 향하는 글로벌기업들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 친화적인 환경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 글로벌 산업자본이 한국의 생태계에 투자할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30여 년 전 한국에 진출한 유럽계 기업A사는 지난 해 처음으로 ‘각자 대표’체제를 도입하고 한국인 대표를 선임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본격시행 이후 본사에선 한국법인 대표를 맡겠다는 인물이 없어서다. 이 회사관계자는 “세계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한 규제에, 임원들이 결재 서류에 사인할 때마다 ‘감옥 가는 것 아닌가’걱정하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외국기업들의 규제 공포는 더 심하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조사에 따르면, 외국 기업들은 한국에서 경영하기 어려운 이유로 ‘예측이 어려운 규제 환경(42.3%), 노동정책(15.5%), 한국 고유 규제(1.4%)’를 꼽았다. 

암참은 글로벌기업들이 한국보다 싱가포르나 홍콩을 선호하는 이유도 ‘규제 경쟁력’차이라고 진단한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보다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규제를 하더라도 예측가능 해야 하는데 한국은 국민 정서에 떠밀려 법을 만들다 보니 해외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

우수인재는 한국 떠나는데, 외국 두뇌는 안 와

한국은 ‘인재 적자’ 상태다. 석·박사급 인재들이 해외로 떠나는 두뇌 유출 속도는 매년 빨라지는데, 해외 우수인재는 한국행을 꺼린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지난해 발표한 한국의 두뇌유출지수(10점 만점)는 4.66으로, 64개국 중 36위다. 해당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해외로 나가는 인재가 많다는 뜻이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한국의 첨단기술 산업을 이끌어갈 이공계 박사 4명 중 1명(22.8%, 2020년)이 해외 취업을 원했다. 가장 큰 이유는 급여 수준이었다. 

선진국들은 석·박사급 이민자를 유치해 돌파구를 찾고 있다. 독일은 2000년대 들어 전문기술을 보유한 IT인재에게 5년간 취업을 허가하는 ‘그린카드’를 교부했다. 미국은 우수 인재가 유학 후 미국에 정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가족이민을 지원하고 있다. 석·박사 학위가 있거나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비자를 내주는데 배우자와 자녀도 포함된다.

우리도 한국에 호감이 큰 아시아 각국의 우수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이 눈여겨보는 곳이 베트남과 인도다. 이들 인재를 한국으로 영입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다만, 이들을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단기채용을 넘어 중장기 성장 전략으로 의미가 있다.

세금 적고 교육환경 좋은 나라로 떠나는 한국 부자들

영국의 투자이민 컨설팅업체는 올해 한국의 부자 순유출 규모는 약 1200명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다. 자산가가 타국에 6개월 이상 머무른 경우가 대상이라고 한다. 

실제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외전출세 신고자는 26명(신고세액 92억8500만원)이다. 2018년 보다 배로 늘었다. 법인을 운영하는 대주주가 이민 등으로 한국을 떠날 때 보유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게 국외전출세다. 국내 사업가가 가장 선호하는 행선지는 싱가포르라고 한다. 상속, 증여, 배당소득세 등 3대 세금이 없고, 안정적인 치안과 국제적인 교육환경도 부자들을 끌어들이는 요소다.

최근 대한상의가 내놓은 ‘우리나라 이중과세 문제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동일 세목에 이중과세를 하는 세목이 25개중 20개에 이른다고 한다. 이중과세의 대표적 유형은 종부세로 부동산 보유세 역할을 하는 재산세와 중복돼서다. 상속세도 이중과세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소득세 등을 내고 형성한 남은 재산에 대해 사망 시 세금을 매기고,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 상속세를 낸 뒤 배우자 사망 시 자녀에게 또 상속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과세에는 나름의 필요와 이유가 있다. 하지만 이중과세로 인해 복잡해진 세법과 세제는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 또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국가 경쟁력도 갉아 먹는다. 지난달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조세 정책 순위는 34위로 8계단 하락했다. 과도한 세금 부담 탓이다.

법인세수를 걱정하지 않으려면… 

우리 경제가 10여 년 가량 남은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 등이 지난 16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전현배 교수는 “한국의 장기 경제성장률은 10년 정도 지나면 약 1.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7%)보다도 낮아질 것”이라며 “2030년대까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 제고와 신산업 발굴에 성공한다면 경제 재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다만 역대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 서비스 산업 구조조정 등 개혁 과제 추진에 소극적이었다. 이해 관계자들의 고통을 동반해 인기가 없기 때문이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금융 지원과 규제 혁파는 낡은 ‘대기업 특혜’ 프레임에 막혀 있다. 골든타임을 허송하는 사이 기업의 혁신 역량은 하락하고 있다.

지금은 제도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철폐하지 않으면 국가 대항전으로 벌어지는 경제·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 발목을 잡는 상속세·법인세 등 세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재정비하고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담은 ‘K칩스법’ 등 여야 의견이 다르지 않은 경제 살리기 법안부터 처리해 협치를 복원해가야 한다. 기업가 정신과 기업투자가 살아나게 해야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법인세 세수부족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

박인목 세무사·경영학 박사
박인목 세무사·경영학 박사

 

• 국세청 국장 명예퇴직      
• 세무사(세무법인 정담 대표) 
• 경영학박사 
• 수필가       
• 가천대 대학원 겸임교수 
• 서울세무사회 자문위원장  
• (사)건강사회운동본부 감사


박인목 세무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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