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세무대리인·세무법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공제 한도 축소도
세무대리인·세무법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공제 한도 축소도
전자신고가 정착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센고세액공제가 폐지된다. 단 양도소득세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현행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2022년 전자신고율의 경우 종합소득세가 99.5%, 부가가치세 97.1%, 법인세가 99.6% 등 3개 세목에 대한 전자신고가 정착된 것으로 보아 이번에 세액공제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현행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가 건당 2만원이고, 부가가치세는 건당 1만원이다.
또한 세무대리인·세무법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공제 한도도 축소된다.
현행 공제한도는 세무대리인이 300만원, 세무법인이 750만원이다.
이것이 세무대리인 200만원, 세무법인 500만원으로 각각 100만원, 250만원이 축소된다.
공제액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공제한도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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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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