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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출’, ‘고수익 보장’ 등 내세워 신용카드 결제 유도 불법업체 주의"
"‘저금리 대출’, ‘고수익 보장’ 등 내세워 신용카드 결제 유도 불법업체 주의"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7.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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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신용카드 활용한 사기 증가관련 소비자 경보 내려

금융감독원은 23일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지속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신용카드를 활용한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특히, 급전이 필요한 신용카드 회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정식 등록업체’ 등의 문구로 ‘카드깡’을 하도록 유인하거나 부동산 투자, 이벤트 당첨, 복권 번호 예측 등을 내세워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후 잠적하는 사기 또한 급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익명성과 전파력을 지닌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지적이다.

금감원은 그러면서 카드 이용자들에게 "유선 또는 온라인 상에서 신용카드 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불법일 가능성이 높으니 단호히 거절하세요!"라고 당부했다.

이어 "원금 보장 또는 고수익 보장으로 현혹하며 투자를 권유받은 경우, 인터넷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꼭 확인하세요!"라며 "카드깡 또는 유사수신이 의심되면 수사기관(☎112)에 즉시 신고하세요!"라고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회원도 불법거래에 연루될 경우 불이익(거래정지, 이용한도 축소 등)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세요!"라고 했다.

금감원 제공
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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