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PCB(Printed Circuit Board,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인 대덕전자(주) 및 (주)대덕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적발 시정명령 및 과징금(4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인쇄회로기판은 모든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필수부품 중 하나로, 전기회로가 설계되어 있는 판을 여러 겹 쌓은 구조물로 반도체 등 각종 전자부품을 장착 부품 간 전기적인 연결이 가능하게 한다.
구 대덕전자는 2020. 5. 1. PCB 사업 부문을 인적분할 신설법인인 ‘대덕전자 주식회사’를 설립했으며, 존속법인은 ‘주식회사 대덕’으로 사명을 변경 지주사업을 영위한다.
대덕전자 및 대덕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레이저 드릴 공정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기술자료 162건을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의 목적, 권리귀속관계 등 핵심적인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기재한 서면을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원사업자에게는 과도한 기술자료 요구를 자제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자에게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등을 미리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이다.
세부적인 법 위반 내용을 보면, 대덕전자 및 대덕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개 수급사업자에게 일반 레이저 드릴 검사성적서 159건, PET 레이저 드릴 검사성적서 3건 등 총 162건의 검사성적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그 과정에서 대덕전자 및 대덕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의 요구목적, 권리귀속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검사성적서는 레이저 드릴 홀 가공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기술적 노하우인 가공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이므로 기술자료로 인정됐다.
또한, 품질 관리 등의 목적으로 요구 가능한 자료이고, 실제로 품질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요구한 사실을 고려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도 있다고 인정됐으나, 기술자료 요구서를 미교부 절차를 위반했다.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적 노하우가 포함되는 검사성적서의 경우에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되므로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발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 수급사업자가 축적한 기술적 노하우가 반영된 기술자료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하도급법의 취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유용행위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