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또 지역 창업 우대를 지원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도 관련 패키지 법안으로 발의됐다.
국민의 힘 구자근 의원은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이 절실한 현실을 감안해 이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인세법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율 인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건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구자근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5%p씩 인하해 과세표준 ▲2억원 이하 4%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4%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16% ▲3000억원 초과 19%로 규정했다.
구 의원은 또 현행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지원사업 우대 사항에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기업,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여성 창업기업,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 창업기업에 추가로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하려는 예비창업자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창업기업을 넣어 지방 창업 지원 우대의 근거도 마련했다.
구 의원은 이번 법안발의에 대해 “총선공약이었던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함께 구미시에서는 해당 법안들이 통과돼 기업유치부터 투자촉진, 종합지원 등의 시너지효과를 적극 기대하고 있다”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도 여전히 수도권 편중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또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외의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