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서 보험가입 시 필요한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휴대품손해특약은 보상하는 휴대품의 종류와 면책 사항을 확인하고 가입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국내의료비는 중복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
휴대품손해특약은 보상하는 휴대품의 종류와 면책 사항을 확인하고 가입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국내의료비는 중복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
금융감독원은 19일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편에서 본격적인 여름휴가 철이 되는 점을 고려해 '해외여행보험 이용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 사례를 분석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다.
특히 여름휴가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해외여행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소비자가 특약을 직접 선택하는 다이렉트보험 가입이 확대되면서 약관의 중요사항을 알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휴대품손해 특약,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 등 주요 특약과 관련된 민원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에 가입하였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라고 했다.
둘째는 "'휴대품손해 특약'은 모든 휴대품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상하는 휴대품의 종류와 면책 사항을 확인하고 가입하세요"라고 한 뒤 셋째눈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되어 발생하는 추가 비용만 보상하고, 예약취소에 따른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라며 주의를 환기했다.
마지막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국내의료비는 중복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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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choongyu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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