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21년 재무상태표를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선정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현행 법률들에 남아있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의 관세사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차대조표란 용어는 일제감정기때부터 사용하던 용어인데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대차대조표 대신 재무상태표를 사용하기로 변경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법령들에 여전히 대차대조표 용어가 남아있어 법제처에서는 2021년 대차대조표를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선정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고치는 성과를 냈지만 법률은 국회만이 고칠 수 있어 아직까지 법률에는 대차대조표 용어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었다.
한편 이용우 전 의원이 21대 국회때 49개 법안을 대표발의 그중 20여건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20건 가까운 법률에 대차대조표 용어가 남아있었다.
김현정 의원은 법률에 아직 남아있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정비하고자 10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은
1. 관세사법 개정안
2.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3.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한국은행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4.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선박투자회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
6.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8.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10.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