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9개 금융업 협회 공동,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 개선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1일 '제3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 금융소비자가 상속 금융재산 인출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개선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과 9개 금융업 협회는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속인 제출서류 표준화,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 확대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금융회사별 상속인 제출서류가 표준화된다.
둘째, 상속인 제출서류 등을 금융소비자가 알기 쉽게 안내한다.
셋째,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넷째, 모든 상호금융업권에서 가까운 단위조합(동일업권)을 통한 상속 금융재산 인출이 가능해진다.
금감원 측은 "상속인 제출서류 표준화 및 관련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상속인의 불편과 혼란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모든 상호금융업권에서 동일업권인 경우 가까운 다른 단위조합을 통해 상속예금 인출이 가능해지는 등 금융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상속 금융재산이 소액일 경우, 일부 상속인의 요청으로도 인출 가능토록 함으로써, 상속인의 해외체류, 입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인출 불편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위의 개선내용은 금융회사별 업무처리절차 및 시스템 보완 작업 등을 거쳐 올 3분기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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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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