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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새로운 보험회계 제도 조기 안정화에 감독역량 집중"
"금융당국, 새로운 보험회계 제도 조기 안정화에 감독역량 집중"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7.0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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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감원이 부른 보험 회계 대란' 보도 설명

한 신문이 8일 「금감원이 부른 보험 회계 대란」, 「금감원 “삼성생명 회계 오류” vs 보험사 “기업 자율 무시”」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등 주요 보험사의 특정 회계처리를 ‘오류’라고 판단하면서 업계가 대혼란에 빠졌다.”고 보도하자 금감원이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해명했다.

금감원은 이날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당국은 ’23년 IFRS17 도입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리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23.5월) 및 결산점검TF 운영(’23.12월~’24.4월) 등 적극적 감독을 시행해왔습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칙 중심의 기준서 특성과 국내 보험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新제도 실무가 안정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참고로, ’16년부터 지급여력제도로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도입한 유럽에서도 지난해 IFRS17이 시행되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고 소개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새로운 회계제도가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24.4월 「IFRS17 안정화 감독·지원방안」을 마련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며 "’24.5~6월 릴레이 간담회를 실시 잠재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24.6월 질의회신 연석회의, ’24.7월 공동협의체 제1차 회의 등을 통해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해 전문가 검토·논의를 실시하는 등 안정화 감독·지원방안에 맞춰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참고로 기사에 언급된 ‘보험계약 소멸시 기타포괄손익 잔여금액 회계처리’는 회사간 상이한 회계처리로 시장내 이슈가 제기됨에 따라 회계기준에 대한 공식적인 질의회신 절차를 통해 결론을 내어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이라며 "특히 본 건의 경우, 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에 참여한 회계기준원을 포함한 대다수 위원들은 IASB 보험 담당 Staff 의견과 해외 글로벌 보험회사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언론보도 상의 A안이 IFRS17 기준상 타당하지 않다는 데 동의하는 등 위원 간의 이견이 크지 않았습니다"고 했다.

아울러 ‘공시이율 예실차에 따른 보험부채 변동 회계처리’ 등 추가 논의 이슈에 대해서도 보험업계 및 회계법인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동일한 프로세스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새로운 보험회계 실무 관행이 정립되고, 제도가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보험업계 및 회계법인 등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는 한편, 쟁점 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 전문가 심의 등을 통해 주요 이슈가 연내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감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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