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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은 기본 국적세탁까지....‘확’ 달라진 역외탈세 그 생생한 수법들
자금세탁은 기본 국적세탁까지....‘확’ 달라진 역외탈세 그 생생한 수법들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7.02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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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해외 수익 국외 은닉....국세청의 추적 따돌리려 국적도 이름도 세탁
해외 유령회사 명의로 중계무역....수익 해외 빼돌리다 현지 관리인 횡령도
해외 용역대가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가상자산 받고....처분 수익은 사주 편취
성형외과 의사 원정진료비 가상자산 받고 차명계좌 동원 쪼개기 현금 인출
미신고 수출대금 현지법인 계좌 빼돌려...사주 도박비용에 자녀 체류비 유용
안정적 수익 사업 국외 특수관계사 무상 이전....법인세 등 과소신고 혐의

역외거래를 통해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수법이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역외탈세를 둘러싼 세법 전문가의 조력과 가상자산 등 첨단 기술의 등장은 이 같은 추세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반사회적 행위로 분류해 정밀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국적세탁과 자금세탁 등 이들이 동원하는 수법은 날로 치밀해지고 있다.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역외탈세 혐의자들의 기기묘묘한 세금탈루 사례를 살펴본다.

수백억 원에 이르는 해외 수익을 국외 은닉하고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적도 이름도 바꾸며 신분을 세탁한 사업자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내 거주자인 甲은 해외에서 미신고 사업으로 얻은 소득을 신고 누락한 뒤 해당 자금을 해외 비밀계좌에 은닉한 혐의룰 받는다.

甲은 해외로 이주할 의사 없이 국내에 계속 거주하며 사업활동을 영위할 예정인데도 황금비자로 외국 국적을 사실상 매입하며 국적을 변경했다. 잠시 외국에 머무른 뒤 소위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입국하면서 은닉자금 일부를 투자 명목으로 국내 반입했다. 주민등록번호와 한국 여권을 버리고 이름을 바꾼 외국 여권으로 입국하며 추적을 회피한 것이다.

甲은 해외 은닉자금을 국내·외 외국인끼리의 이전거래인 것처럼 동거인 乙(외국인)의 국내 계좌에 송금하고 호화 저택을 구입했다.

국세청은 신고 누락한 甲의 해외 탈루소득 수백억 원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고 자금 일부를 받은 동거인 乙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해외 은닉 자금을 추적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미이행 과태료도 부과키로 했다.

해외 유령회사 명의로 중계무역을 운영하며 국내에는 1달러 한 장 반입하지 않았는데 현지 관리인이 해당 자금을 횡령한 사안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도 착수됐다.

도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의 사주 甲은 중계무역 대금을 자신이 실질 지배하는 해외 유령회사 명의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해외 은닉하고 사적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 결과 소득 없이 인건비 등 비용만 들었던 내국법인 A는 결손으로 국내에 세금을 전혀 내지 않으며 영업하고 있다.

해외 유령회사의 현지인 관리자는 사주와 측근관계로 알려졌지만 은닉자금을 사주 몰래 유출해 조세회피처 계좌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신고 누락한 수백억 원의 중계무역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부과하는 동시에 유출된 은닉자금 중 사주 甲에게 회수된 부분이 있는지 추적해 소득세를 과세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해외 용역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으면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수취하고 해당 가상자산 처분 수익은 사주가 편취한 사안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는 해외 고객사(가상자산 발행사 등)에게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관련 대금을 법정통화가 아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받으면서 자신이 아닌 해외 페이퍼컴퍼니 B 명의로 수취해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는 B를 통해 해당 가상자산을 매각해 거액의 매각차익이 발생했는데도 관련 수익을 미신고 했다. 또한 가상자산 매각차익 중 일부는 가공비용 계상 등의 방법으로 사주 명의로 개설된 조세회피처 펀드 계좌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해외용역 대가 및 가상자산 매각차익 미신고액 수백억 원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역외펀드 유출 자금에 대해서도 사주에게 소득세를 부과키로 했다.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해외 원정진료 대가를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한 뒤 차명계좌를 통해 수백번 쪼개 현금으로 인출함 성형외과 의사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내에서 성형외과를 영위하는 A는 동남아 소재 현지 병원에서 원정진료 하며 받은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수취했다.

A는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원정진료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외국인 B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ATM을 통해 수백 회 현금 인출한 뒤 다른 ATM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다시 수백 회에 걸쳐 현금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을 했다.

원장 A는 본인이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 C로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용역을 제공 받고 적정 수수료를 초과해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득세 탈루를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원정진료 대가 수십억 원과 수수료 과다지급분 수십억원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도 수출대금을 미신고하고 현지법인 계좌로 빼돌리는 등 법인자금을 유출해 사주의 도박자금과 자녀의 해외 체류비에 유용한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는 해외 거래처로부터 받을 수출대금을 사주 개인의 미신고 현지법인에 빼돌리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사주의 원정도박 자금, 자녀의 해외체류비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A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외주업체로부터 매입가액이 부풀려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금액과의 차액을 돌려받아 사주 甲의 도박자금으로 유출했다.

또한 A는 사주 甲과 같이 카지노에 출입하는 외국인 도박파트너 乙의 유령 사업체에 가공으로 매입 거래를 하며 자금을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국세청은 신고 누락한 해외 매출대금 등 수백억 원에 대해 매출누락으로 과세하고, 사주 甲의 도박자금 등으로 쓰인 수백억 원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안정적 수익이 창출되는 견실한 국내 사업부를 임직원 집단해고 등을 거쳐 국외특수관계사로 무상 이전한 사안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다국적기업의 국내 제조법인인 A는 해외 거래처 D 등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었지만 그룹 사업구조 재편으로 A법인이 보유하던 판매 기능을 국외관계사 C에 무상 이전했다.

판매기능과 함께 고객 계약이 모두 이전된 결과 A는 매출이 65% 이상 급감한 대신 C는 매출이 급등하는 등 대가 없이 높은 이익을 향유한 것이다.

또한 사업기능 이전 과정에서 국내 임직원들이 집단 해고돼 명예퇴직금 등 고액의 비용이 발생했지만 일부 금액만 해외 모법인 B로부터 보전 받아 국내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국내 자회사 A가 무상 이전한 고객 계약 등의 양도대가와 집단해고 비용 등에 대한 과소 청구분 수천억원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키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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