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영업정지명령, 법인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워너비데이터㈜가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며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행위, 가입비 또는 샘플구입비 명목으로 판매원에게 금품을 징수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향후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영업정지명령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워너비데이터는 상위 가입자가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 가입자로 권유하는 모집방식을 가지고 있고, 가입 단계가 3단계 이상이며, 모집 실적 및 거래 실적에 따른 추천수당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다단계 판매요건을 갖췄다.
이러한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 워너비데이터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신규판매원이 샘플구입비 명목의 가입비 11만원을 납부하면 가입비의 70%를 추천인에게 지급하고, 하위 판매원의 샘플구입비의 7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했다.
아울러 워너비데이터는 신규 판매원 가입 조건으로 가입비 11만원을 부과했고, 판매원의 총 수익 30%를 샘플(판매 보조 물품)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밝힌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을 보면, 우선 다단계 판매조직 운영이다. 워너비데이터는 특정인을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으로 총 3단계 이상의 단계적인 판매조직을 구성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했다.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의 기간 동안 총 5단계로 구성된 판매조직을 이용 광고이용권(NFT) 및 에코맥스 교환권을 판매했고, 하위판매원 모집에 대한 대가로 추천수당 및 직급수당 등을 지급했다.
직급구조는 본인 또는 본인의 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가장 낮은 직급인 딜러(실적 55만원)부터 팀장, 본부장, 이사를 거쳐 가장 높은 직급인 사장(실적 4억5595만원)까지 총 5단계로 이뤄졌으며, 하위판매원이 광고이용권을 구매할 때마다 상위판매원에게 추천수당으로 약 10만원을 지급하고, 직급수당으로 회사 총 수익의 40%를 직급별 비율에 따라 판매원들에게 배분했다.
2023년 6월 말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워너비유통시스템을 운영하며, 총 3단계로 구성된 판매조직을 이용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했고, 하위판매원 모집에 대한 대가로 추천수당 및 장려금 등을 지급했다.
직급구조는 본인 또는 본인의 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판매원(기존 딜러, 신규 가입비 11만원), 대리점(기존 딜러 매출 70만원, 신규 매출 200만원), 총판(기존 팀장 이상 매출 200만원, 신규 매출 700만원) 등 3단계로 이뤄졌으며, 신규판매원이 납부한 가입비의 70%(약 7만원)를 상위 판매원에게 추천수당(판매원 추천 영업수익)으로 지급하고, 판매원들이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샘플구입비(총수익의 30%)의 70%를 상위판매원에게 장려금(장려금 수익)으로 지급했다.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경제적 이익 지급행위도 했다. 워너비데이터는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했다.
초기에 신규판매원을 모집할 때, 기존 판매원이 신규 판매원을 추천하는 경우 기존 가입자에게 추천 수당으로 구좌 당 5~10만원을 지급했다.
가입비 등 의무부과 행위도 했다. 워너비데이터는 다단계 조직을 이용 2023년 6월 말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워너비유통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을 부과했다.
신규판매원에게 가입비 명목으로 11만원을 납부하도록 했고, 회원점(총판, 대리점, 판매원)에게 판매 보조 물품(샘플) 구입 명목으로 총수익의 30%를 지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사실상 금전거래만 한 행위도 있었다. 워너비데이터는 다단계 조직을 이용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3월경까지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한 행위를 했다.
2023년 2월말 기준 약 50만개의 광고이용권을 판매했음에도 유일한 사용처인 이벤토 애플리케이션 내 광고이용권을 사용 게시된 광고는 1개월 기준 10여개 정도로 실제 광고 활용 건수가 극히 미미했고, 광고이용권을 활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아닌 일반인에게만 광고이용권을 판매하며 광고이용권의 재판매 및 양도 등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광고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 중 60대 이상이 80% 이상으로 이 중 600명은 광고이용권을 100개 이상 구매한 것으로 보았을 때 광고이용보다는 노후 자금에 관심이 높은 세대가 주 구매층으로 광고이용권을 실질적 이용 목적으로 구매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업설명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바, 광고이용권을 사실상 투자 수단으로 홍보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행위,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 것으로 관련 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단계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