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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류세 인상 관련 매점매석 방지 일제 점검
국세청, 유류세 인상 관련 매점매석 방지 일제 점검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7.0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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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1개 석유정제사업자 석유류 재고 확인 동시 실시
"유류세 인상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 철저히 관리"
정유사 탱크 유류 재고 체크하는 국세청 직원들
정유사 탱크 유류 재고 체크하는 국세청 직원들

국세청은 유류세 인하 조치가 7월 1일자로 일부 환원됨에 따라 유류거래질서 문란 행위를 방지하고자 정유사 포함 11개 석유정제사업자에 대해 재고 확인을 실시했다.

휘발유는 5%p(△25%→△20%), 경유·부탄은 7%p(△37%→△30%) 조정됐다.

유류세율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 직전 반출량을 늘려 저유소에 저장해 두었다가 인상 이후 고가에 판매하는 매점매석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유사 등에 안내문을 사전 배포해 고의로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1일 전국의 석유정제사업장을 일제 방문해 휘발유·경유·부탄 등 유류세 인상과 관련된 석유류 품목에 대해 재고 확인을 진행했다.

아울러 유가 변동이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류세율 인상에도 정유사가 솔선수범해 유류 거래질서를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세청 배상록 소비세과장은 "앞으로도 유류세 인상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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