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 <154> 번째 얘기로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관련 유익정보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금융 상품 관련 꿀팁을 안내하고 있다.
이번에는 154번째로 직업·직무, 병력 등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한 것이다.
금감원은 안내를 통해 보험 가입 전 알릴의무 핵심 체크포인트를 제시했다.
첫째, 계약 전 알릴 의무란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둘째,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셋째, 보험계약시 고지사항을 청약서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청약서 에는 작성하지 않고 설계사에게 고지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넷째, 건강고지형, 간편고지형 등 고지항목이 다양한 보험상품이 출시되고 있으니 보험상품별 고지항목에 따라 성실히 고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고지사항에 대한 추가 설명을 통해 "일반적인 고지항목(표준형) 보다 확대(건강고지형)되거나 축소(간편 고지형)된 보험상품이 출시되고 있다고 했다.
건강고지형은 표준형보다 고지항목이 일부 확대(강화)되어 고지할 질병 이력 등이 많은 상품으로 위험이 낮은(건강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다.
간편고지형은 표준형보다 고지항목이 일부 축소(완화)되어 고지할 질병 이력 등이 적은 상품으로 위험이 높은 만성질병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
금감원은 "본인의 건강상태에 적합한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 절감에 유리하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