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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누가 어떻게 신고·납부하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누가 어떻게 신고·납부하나?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7.01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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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에 일감 몰아 줘 생긴 이익, 지배·친족주주 증여로 봐 과세
증여의제 이익 수혜법인 따라 계산 달라...과세제외 매출액 잘 챙겨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줘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를 초과할 것,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각각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할 것, 수혜법인의 세무조정 후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등이다. 만약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출액 비율은 20%가 적용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수혜법인의 법인종류에 따라 다르게 계산된다.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주식보유비율-0%),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20%)×(주식보유비율-5%),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0%)×(주식보유비율-10%)로 계산한다.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하한다. ‘최대주주 등’은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해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가 해당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등을 의미한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은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과세제외 매출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과세제외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각사업연도 총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해 계산하는 금액이다

과세제외 매출액은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을 비롯해 수혜법인이 주식보유비율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수혜법인이 주식보유비율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자회사 등과 거래한 매출액,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2항에 따른 수출을 말한다)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프로스포츠 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국가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국가 등이나 공공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 해당 법인과의 거래가 해당된다.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주식보유비율은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보유비율을 합해 계산하는데 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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