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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이앤씨테크놀로지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위, ㈜아이앤씨테크놀로지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7.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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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제공 의무 위반 등,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인 ㈜아이앤씨테크놀로지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2019년에 수급사업자에게 한국전력공사의 전력량계시스템에 필요한 통신기기 부품의 제조위탁을 의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인 Block Diagram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고, 양산시험 절차서 등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Block Diagram은 구성하는 부품의 연결구조 및 동작방식, 전원 공급방식, 부품내역 및 공간배치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이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하도급법에서 정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가 밝힌 구체적인 법위반 내용을 보면,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2019년 10월에 수급사업자에게 LSU 제품의 부품정보, 부품 연결구조 및 동작방식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Block Diagram을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Block Diagram은 한전 규격 부합여부나 제품 불량시 문제해결 등에 필요한 자료라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해당 기술자료는 피심인이 주장하는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자료가 아니므로 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2019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LSU 제품의 양산시험 절차서, 부품 목록, 검사기준서, 관리계획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등을 정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해당 기술자료는 목적물의 하자발생 시 원인규명, 품질유지 및 제품관리 등 제조위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됐으나, 기술자료 요구서를 미교부해 절차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자료 요구시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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