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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술금융 개선방안 7월1일 시행
금융위, 기술금융 개선방안 7월1일 시행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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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업 충실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 제도개선
품질심사평가 변별력 강화 위해 평가 기준 강화

지난 4월 3일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 대상부터 기술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까지 기술금융 전반을 아우르는 '기술금융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5대 추진과제 및 10대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개선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및 3대 평가 매뉴얼(기술신용평가, 품질심사평가, 테크평가)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기술기업을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 제도 개선

우선, 은행이 일반 병·의원 및 소매업 등과 같은 非기술기업에 대해 기술금융을 의뢰하지 못하도록 기술금융 대상을 정비하고, 기술신용평가 시 현지조사와 세부평가의견 작성을 의무화 기술기업에 대한 평가가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은행에서 기술신용평가 의뢰 시 은행 본점에서 지점에 임의 배정토록해 평가사에 대한 은행 지점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평가자 임의대로 관대한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기술신용평가 등급별 정량점수 최소기준 마련 및 AI기술을 활용해 등급판정 가이드를 제공한다.

아울러, 평가자가 조사자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임의로 수정·조작하는 등 기술금융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업무규범을 추가하고, 기타 기술신용평가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평가 절차 명확화, 전문인력 요건 정비 및 업무규범 강화 등 추가 개선사항도 함께 마련했다.

2. 품질심사평가 변별력 강화를 위해 평가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

품질심사평가 판정기준을 모두 점수화(정량)하는 등 품질심사 기준을 강화한다. 아울러, 품질심사평가 결과 우수평가사에는 정책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미흡평가사의 경우 同 평가사가 평가한 대출잔액을 한은 금중대 대출잔액 실적에서 제외하는 등 환류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은행에서 평가사에 평가물량 배정 시 품질심사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물량을 배정하도록 해 평가사 자체적으로 평가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유인을 강화한다.

이번 개편으로 품질심사평가의 중요도가 높아진만큼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재심의요구권을 신설하고, 기존 3단계로 분류되었던 평가결과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등 추가 개선사항도 함께 마련했다.

3. 기술금융 본연의 취지가 강화되도록 테크평가 제도 개선

테크평가 지표에 은행의 기술금융 우대금리 제공 정도를 신규로 추가(16점)하고 기술금융의 신용대출 배점을 확대(20→24점)하는 등 담보·매출이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대출한도나 금리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해, 기술금융 본연의 취지를 강화했다.

아울러, 우대금리 지표 추가 등에 따른 변화를 반영 기존 테크평가 지표 배점을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정성평가 배점을 확대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추가 개선 필요사항도 함께 추진한다.

이번 개선사항은 연구용역 및 전산구축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은행 및 평가사에 대한 품질심사평가는 ‘24년 하반기 실적에 대해 ’25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하며, 은행에 대한 테크평가는 ‘24년 전체 실적에 대해 ’25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선방안 시행으로 기술금융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기술평가와 신용평가가 결합된 통합여신모형 구축에 필요한 양질의 기술신용데이터가 축적되는 등 기술금융의 질적 성장을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금융 체계도
기술금융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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