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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1년 이상 해외근무 거주 세대전원 출국...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국세 예규] 1년 이상 해외근무 거주 세대전원 출국...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4.07.03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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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일 현재 1주택 보유 출국일 2년 내 양도...보유·거주기간 관계없이 비과세”
국세청, 근무상 형편 세대전원 출국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사전답변

1년 이상 계속해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묻는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1년 이상 계속해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1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2017년 6월 경기 분당구 소재 A아파트를 취득했고, 2024년 2월 해외 소재 국제기관에 취업(계약기간 5년 및 추가연장 가능)했다.

따라서 2024년 4월 질의자 세대 전원이 출국(출국 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했고, 2024년 5월 A아파트 매도 계약을 체결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호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목에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호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 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호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 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목에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 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목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호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제5호에서는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4항에서는 “영 제15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2호에서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호에서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 제4호에서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 다목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규정하고 있다.

(사전-2024-법규재산-0349. 2024.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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