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7월 1일부터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 및 1만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분야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공정위는 가맹분야에서의 거래관행 개선 정도, 법·제도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 및 가맹금 수취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그간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차액가맹금 수취가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온 만큼 실태조사를 통해 필수품목과 관련한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필수품목 제도개선의 효과를 파악하고 보완사항이 있는지 점검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최근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하고 가맹본부의 법령 준수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지난 22년 7월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가 도입되어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 행사를 실시할 경우 일정비율 이상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 되었다.
또한 올해 7월 3일부터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가맹점주들이 이와 같은 법령 개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지 파악하여 향후 제도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가맹본부들이 개정 법령 내용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탈법행위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지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쟁점화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및 운영현황,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된 불공정관행, 카드결제 거부 등 물품대금 결제방식 현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법 위반 행위 발생 여부 및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검토해 볼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가 가맹본부 스스로 자신의 거래관행을 점검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조사 실시 배경을 살펴보면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거래관행 개선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거래관행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거래실태를 매년 조사 가맹사업 법령개정 및 직권조사 계획수립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에 발표된 2023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전년 대비 가맹본부 수는 7.0%, 브랜드 수는 4.9%, 가맹점 수는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맹분야의 안정적인 외적 성장 추세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의 소지도 상존함에 따라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의 불공정관행 실태를 충분히 들어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시장현황 등 분석을 거쳐 올해 12월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