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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선수금 9조원 넘어"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선수금 9조원 넘어"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6.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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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가입자 892만명, 선수금 9조4486억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024년도(2024. 3. 31.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일반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 사항을 공개했다.

현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선불식 상조업체와 2022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대상이 된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로 구성되어 있다.

2024년 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8개이고, 그 중 상조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61개, 적립식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7개, 둘 다 취급하는 업체 수는 9개이다.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가입자 수와 선수금 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입자 수는 작년 하반기 대비 약 59만 명이 증가한 892만명이며 그 중 적립식 여행상품의 가입자 수는 28.5만명(3.2%)이다.

또한, 선수금 규모는 1조596억원이 증가한 9조4486억원이며 그 중 적립식 여행상품의 선수금 규모는 419억원(0.4%)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소비자들이 실제 서비스 등을 받기 전에 오랜 기간 선수금을 납부하게 되는 특성이 있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에게 은행, 공제조합 등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일부를 보전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71개 업체가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99.9%에 해당한다. 반면, 6개 업체는 평균 29.8%의 보전비율로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했으며, 이들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0.1%(약 93억원)를 차지한다.

또한,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법 위반 내역 4건을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했으며, 이를 포함한 개별 업체별 세부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정보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선불식 할부거래업 분야의 선수금 규모가 9조 원을 돌파하고 가입자 수도 900만명에 육박하는 등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공정위는 소비자 대상 정보제공 강화를 통한 소비자 권익 증진에 힘쓰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소비자들이 연 1회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에 더해, 연내에는 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들이 고인의 모든 선불식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제6항 및 제36조에 근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일반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가입할 때 시·도 등록 여부, 선수금 보전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업계의 동향 및 개별업체의 운영상황을 공개 시장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본 자료는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하는‘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사업자 제출자료)를 토대로 주요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이번 정보공개는 ‵24년 3월 말 기준, 시·도에 등록된 78개 업체 중 자료를 제출한 77개 업체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순복음라이프(주)는 2024. 4. 8. 등록 취소되어 자료 미제출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관련 주요 정보는 ‵11년 6월 공개한 이래 현재까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을 통해 상시 공개 중이다.

공개 자료는 ‵24년 3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 일반현황과 선수금·보전금액 등 선수금 보전현황 등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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