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년간 각하건수 선임 6272건(전체의 71%), 미선임 2575건
각하, 본안 심리전 청구가 적법한 요건 갖추지 못했을 때 내리는 결정
지난해 내국세 청구대리인에 의한 심판청구 각하건수가 157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726건의 91.2%를 차지한다.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152건·8.8% 비중이다.
조세심판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청구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각하건수는 6272건이고, 전체(8847건)의 70.9% 비중이다.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을 때 대비 2.4배 이상 각하건수가 많다.
대리인 선임시 각하 건수와 전체 건수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2017년 205건·25.1%, 2018년 189건·62.0%, 2019년 247건·75.3%, 2020년 1600건·55.1%, 2021년 479건·78.7%, 2022년 1978건·91.7%, 2023년 1574건·91.2% 등 2021년 이후 각하건수가 평균 1700건 이상을 보이고 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했을 경우에 내리는 결정인 각하결정 비율이 2023년 91%, 최근 7년간 71%인 점을 따져 보면, 청구대리인 선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대리인의 ‘검토미비’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2023년 지방국세청별 심판청구 각하건수는 서울국세청이 1146건으로 가장 많고, 대구국세청이 43건으로 가장 적다.
중부국세청이 183건으로 두번째로 많고, 인천국세청 137건, 대전국세청 90건, 부산국세청 82건, 광주국세청 45건 순이다.
또한 청구세목별로는 종합소득세 52건, 부가가치세 49건, 양도소득세 47건, 법인세 35건, 증여세 15건, 상속세 10건 순이다. 기타 내국세는 1518건이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기타 내국세' 구체적 내용을 묻는 질문에 "따로 관리하지는 않으나 대부분은 종합부동산세 관련 내용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이 심판청구 대리인을 신청하면, 요건을 검토한 후 이에 부합하면 국선대리인을 배정한다.
신청요건은 개인의 경우 수입금액 5000만원 이하·자산가액 5억원 이하이고, 법인은 수입금액 3억원 이하·자산가액 5억원 이하 이여야 한다.
현재 조세심판원 국선대리인은 번호사 8명, 세무사 8명, 회계사 8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돼 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신청이 요건에 부합하면 근거리 원칙에 의거 청구인 주소와 가까이 있는 국선대리인을 우선 배정하나, 1인에게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히 배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