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3일 개방형 직위인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을 공개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채용되면 ▲내국세 심판청구에 대한 조사 및 관계자료의 수집 ▲조세심판관회의 입회 및 기록 ▲내국세 심판청구에 대한 조사보고서 작성 및 결정문안 정리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로 국가공무원법이나 공무원임용시험령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응시할 수 있다.
경력요건은 기준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하다.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사무 분야에 ▲총 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경력 2년 이상인 자 ▲총 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다.
오는 18일 18시까지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 개방형직위(중앙부처) > 모집공고" 메뉴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방문과 이메일, 우편접수는 불가이고 온라인접수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044-201-8352, 8359)하면 된다.
2024년 7월 중 경기도 과천에서 ▲공직가치 및 윤리 ▲전문가적 능력 ▲혁신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에 대한 면접시험이 실시될 예정이고, 합격자는 나라일터 합격자발표 게시판 게시나 개별통지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로 문의하거나, 나라일터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내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