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환급금 가압류 이후 납세자 충당동의 경우 국세충당 유권해석
채권자가 납세자(채무자)의 국세환급금을 가압류한 뒤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분 무납부에 대한 과세관청의 국세 고지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충당동의를 하더라도 해당 국세에 충당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국세 환급금 가압류 이후 납세자의 충당동의가 있는 경우 국세 충당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답변을 통해 “사실관계와 같이 채권자가 납세자(채무자)의 국세환급금을 2022년10월14일 가압류한 후에 납세자의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분 무납부에 대한 과세관청의 2023년5월4일자 국세 고지(납기 2023.5.31.)가 있는 경우 2023년5월23일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충당동의를 하더라도 해당 국세에 충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채권자가 납세자(채무자)의 국세환급금을 2022년10월14일 가압류한 후 납세자에게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분 무납부에 대한 국세가 고지됨(고지일자 2023.5.4., 납기 2023.5.31.) 2023년 5월23일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국세에 대해 국세환급금 충당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가압류된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의 충당 동의를 통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1호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1항에서는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제2호에서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 제3호에서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 하는 국세”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제2항 제2호에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신설 2010.12.27.)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면-2024-법규기본-0916 [법규과-1331]. 2024. 0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