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속재산 가산 증여재산 존재 경우 증여세액 공제 방법 유권해석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고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세액 공제 계산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에서 규정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이란 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증여재산공제 적용 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2021년 6월8일 상속이 됐는데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로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해 ‘증여세액 공제’ 규정을 적용하려고 한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 계산 방법에 대해 물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적용한다는 주장과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적용한다는 주장이 맞서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에서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증여세액 공제) 제1항에서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거나 수유자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제1항에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에서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제2호에서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제1항에서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제2호에서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 증여의제이익”,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제4호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 제47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증여세 세율)에서는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면-2023-상속증여-2521. 2024. 05.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