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차입금 지급이자 주택임대사업장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전답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해 초과 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는 것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주택임대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해 초과 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서울시 용산구 소재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대출 없이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자를 공동으로 사업자등록 후 주택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는 임대용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질의인의 거주할 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는 임대용건물을 담보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주택임대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제13호에서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 제5호·제10호·제11호 및 제13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1항에서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는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3호에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제28호에서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가사관련비 등) 제1항에서는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집행기준 27-55-20(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이자의 처리) 제1항에서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의 매입·개발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사업자가 원자재의 구입을 위하여 금융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그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하고 D/A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유산스 이자는 해당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과정에서 자산 매입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자의 부채를 인수하는 경우 인수일 이후에 발생된 지급이자는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사업용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새로운 차입금을 차입하여 이를 기존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새로운 차입금에 대한 지금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2024-법규소득-0265. 2024. 0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