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업계 애로사항 청취, 관세행정 상 수출 지원책 논의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23일 한국배터리산업협회를 방문해 배터리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은 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관세행정 상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국장은 배터리 업계 관계자를 만나 배터리 산업의 현황에 관한 설명을 듣고, 관세청의 사후관리 제도 등 관세행정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관세청의 사후관리 제도는 관세를 감면받거나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수입 후 일정기간 동안 해당조건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세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한민 국장은 “이차전지 산업 등 원재료 확보와 기술개발이 중요한 품목에는 관세감면 등의 혜택과 함께 사후관리 의무가 부여되고 있는데, 관세청은 이에 대해 자율사후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현장의 규제혁신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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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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