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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근로자 연금계좌 지급 가입자부담금 지원금...연금계좌세액공제 해당 안 돼
[국세 예규] 근로자 연금계좌 지급 가입자부담금 지원금...연금계좌세액공제 해당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4.05.08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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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용 기업의 근로자 연금계좌로 지급하는 지원금”
국세청,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부담금 지원금 연금세액공제 여부 유권해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의 근로자의 연금계좌로 지급하는 가입자부담금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지원금의 근로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에 따라 국가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의 근로자의 연금계좌로 지급하는 가입자부담금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질의를 낸 공단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쟁점제도)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용자(사업주)에게 사용자부담금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가입자(근로자)에게도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쟁점제도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의 사용자가 최저임금 130%이하 근로자의 정기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한 정기부담금의 10%를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각각 지원(가입자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은 ‘가입자부담금 지원금’)한다. 가입자 부담 지원금(본건 지원금)은 신청을 받아 가입자부담금 계정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본건 지원금의 예산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라 조성한 근로복지진흥기금 회계에서 지출되며 예산항목은 국가재정법 제80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에 의한 기타보전금(310-04) 세목으로 분류된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에 따라 국가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의 근로자의 연금계좌로 지급하는 가입자부담금 지원금이 해당 근로자의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제1항에서는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제2호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 외 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목에서 “제5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목에서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목에서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는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는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 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는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제1항에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제2호에서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면-2023-법규소득-3940 [법규과-893]. 2024.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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