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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상속개시일 이후 처분 확정된 잉여금...‘상속재산 포함 안 돼’
[국세 예규] 상속개시일 이후 처분 확정된 잉여금...‘상속재산 포함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4.04.29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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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 처분 확정된 날 생존 주주 배당금은 상속재산 포함...사망 경우 달라”
국세청,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 확정 배당금 상속재산 포함 여부 유권해석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앞선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1, 2004.5.19., 사전-2021-법규소득-0002, 2022.1.12.) 2건을 제시했다.

해당 유권해석(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1, 2004.05.19.)에서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날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배당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답변했었다.

또 다른 유권해석(상증, 사전-2021-법규소득-0002, 2022.1.12.)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청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했었다.

질의인은 2022년 6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2022년 12월 상속세 신고를 했다.

상속세 신고 당시 피상속인이 재건축조합원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는 입주 후 2년이 경과한 아파트로 상속재산의 평가는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했다.

그러나 상속개시일 이후 재건축조합이 청산하면서 상속인에게 지급한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호에서는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목에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제1항에서는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서는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55…8(순자산가액계산 시 배당금과 상여금의 부채인정범위)에서는 “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결의가 있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에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배당금과 상여금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그 비상장주식 평가 시에는 동 배당금과 상여금은 영 제55조의 순자산가액계산 시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망 전에 처분한 주식에 대한 배당금 등이 상속개시 후에 지급되는 경우 그 배당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면-2023-상속증여-1820. 2024. 04. 08.)

[관련 해석사례]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1, 2004. 05. 19.)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날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배당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증, 사전-2021-법규소득-0002, 2022. 01.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청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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