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사정 등 상환유예 신청하면 납부기한 2년 또는 4년간 연장
"올해 모바일 전자통지 가독성 개선, 누리집에 상환일정 캘린더 게시"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4일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22만명에게 ’23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이날 통지한다고 밝혔다.
의무상환액은 전년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며,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는 경우 차감된다. 2023년의 경우 상환기준소득 1621만원(총급여 기준 2525만원)이며, 교육부에서 매년 1월에 고시한다.
2023년 자발적 상환액이 상환기준소득 초과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보다 많은 경우는 의무상환액이 통지되지 않는다. 자발적 상환으로 올해 통지 제외된 대출자는 2만명이다.
또한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통지되어 간단한 본인인증 후 바로 의무상환액 산정 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전자통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대출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 접속, 대출자, 신청, 송달신청, 전자송달이용 신청 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 모바일 통지의 가독성을 높여 의무상환액 산출근거, 납부방법 등 상세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은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회사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1년간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해 납부한다. 원천공제기간은 올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다.
회사에서 원천공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을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의무상환액의 전액이나 반액을 5월말까지 납부하면 재직 중인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6월 말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는다. 반액을 납부한 경우 나머지 반액은 오는 11월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한편 실직, 퇴직,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기한이 일정 기간(2년 또는 4년간) 유예된다.
이와관련 국세청 신예진 학자금상환과장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상환 어려우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모바일, PC)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상환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 바란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