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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제보포상금 776억 지급… 서울청 270억·35%비중
국세청 탈세제보포상금 776억 지급… 서울청 270억·35%비중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4.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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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청 156억·20%, 부산청 96억·12%, 대구청 80억·10%, 인천청 65억·8% 順
2023년 435건·176억 지급, 서울청 62억 최다…중부청·부산청·대전청·인천청 순
올 5월 접수분부터 무·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 추징액까지 포함해 포상금 산출

국세청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지급한 탈세제보포상금이 776억3100만원이고, 이 중 서울지방국세청이 269억7600만원으로 지방국세청 중 가장 많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포상금의 34.7%를 차지한다.

또 2023년 국세청이 지급한 탈세제보포상금 175억5300만원 중 서울국세청이 61억9900만원을 지급해 지방청 중 가장 많이 지급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등을 통해 조세탈루·부당환급 등 탈세혐의 내용을 제보받아 조사 등에 활용하는 탈세제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탈루세액 추징 등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탈세제보 포상금은 제보자가 제출한 중요한 자료에 의해 탈루세액 등이 5000만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된다. 단,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 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 확정,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됐을 때 지급된다. 지급금액은 추징한 탈루세액의 5~20%로 40억원 한도다.

한편 오는 5월 탈세제보 접수분부터 포상금 수령 대상자 및 포상금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개정으로, 기존에 일종의 부가적인 세액으로 보아 탈루세액에서 제외했던 무·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탈루세액에 합산해 추징하기 때문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3년 당해접수된 탈세제보 1만9763건 중에서 435건에 총 175억5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지방국세청별로 살펴보면, 서울국세청이 접수 5403건 중 119건에 61억9900만원을 지급해 가장 많았다.

중부국세청이 4053건을 접수받아 92건에 35억9500만원을 지급해 2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부산국세청 2979건 접수·67건 24억6200만원 지급, 대전국세청 1995건 접수·46건 17억8600만원 지급, 인천국세청 2411건 접수·45건 14억9700만원 지급, 광주국세청 1446건 접수·32건 11억9000만원 지급, 대구국세청 1476건 접수·34건 8억2400만원 지급 순이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총 10만1929건의 제보를 받아 2057건에 776억3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149억6400만원, 2020년 161억2200만원, 2021년 140억4000만원, 2022년 149억5200만원, 2023년 175억5300만원이 지급됐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의 경우 2019년 51억1400만원, 2020년 63억3000만원, 2021년 38억8400만원, 2022년 54억4900만원, 2023년 61억9900만원 등 연평균 53억9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중부청 포상금 지급액은 2019년 36억6200만원, 2020년 23억9100만원, 2021년 32억6100만원, 2022년 26억9000만원, 2023년 35억9500만원이다. 연평균 포상금은 31억2000만원이다.

부산청은 2019년 11억5600만원, 2020년 22억9800만원, 2021년 16억1500만원, 2022년 21억400만원, 2023년 24억6200만원이 지급됐고, 연평균 지급액은 19억2700만원이다. 

최근 5년간 대전국세청 탈세제보 연평균 포상 지급액은 12억7200만원이다. 2019년 11억3700만원, 2020년 11억7800만원, 2021년 12억1700만원, 2022년 10억4100만원, 2023년 17억8600만원이 지급됐다.

광주국세청은 2019년 6억6100만원, 2020년 10억2100만원, 2021년 7억8300만원, 2022년 9억2800만원, 2023년 11억9000만원이 지급됐다. 포상금 지급액이 지방청 중 매년 가장 적다.

대구국세청은 2019년 26억6300만원, 2020년 14억6400만원, 2021년 14억1000만원, 2022년 16억5400만원, 2023년 8억2400만원 등 연평균 16억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2019년 4월 개청한 인천청은 2019년 5억7100만원, 2020년 14억4000만원, 2021년 18억7000만원, 2022년 10억8600만원, 2023년 14억9700만원 등 5년동안 연평균 12억9300만원을 탈세제보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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