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약정 이자지급일 변경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 등 사전답변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발행 약정 상 이자지급일을 특정하면서도 지급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다음 이자지급일로 연기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 발행회사는 다음 이자지급일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자지급일이 변경된 경우의 원천징수 시기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발행회사)이 발행한 채권의 발행 약정 상 이자지급일을 특정하면서도 그 이자지급일 전에 발행회사의 통지로서 지급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음 이자지급일로 연기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 내국법인(인수인)에 대한 지급이 위 약정의 내용에 따라 다음 이자지급일로 연기된 이자소득에 대해 발행회사는 다음 이자지급일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도시가스 및 가스용품의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A 및 B 등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질의법인의 모회사인 T 유한회사(인수인)는 신청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자금 조달 목적으로 2023년 10월 사모신종자본사채(쟁점사채)를 발행했으며 인수인은 쟁점사채를 전액 인수했다.
쟁점사채 발행조건은 (2023년 및 그 이후 매년 3.31, 6.30, 9.30, 12.31에 후급. 단, 발행회사가 해당 이자지급일로부터 X일 전까지 사전 서면통지를 하여 해당 이자지급일에 지급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이자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음(지급연기 약정). 이자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음.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에 대해서는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이자가 발생하며 계산방식은 원금과 동일함)으로 돼 있다.
질의법인은 2023년 12월31일에 지급해야 할 이자(쟁점이자)에 대해 2023년 12월20일에 위 계약조건에 따라 이자지급 연기 서면통지를 했으며 이에 따라 쟁점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사모신종자본사채의 이자지급일은 2023년 12월31일 이후 매년 4회(3.31, 6.30, 9.30, 12.31)로 약정돼 같은 약정 상 사전 서면통지로 이자지급일에 지급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해 물었다.
또한 사모신종자본사채로부터 발생한 이자에 적용될 원천징수세율(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14% vs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25%)에 대해서도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제2호에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의 이익’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6항에서는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다만,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의 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에 따른 조건의 어음을 발행하여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이자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55조의2에 따른 특정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제1항에서는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제2호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제5호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제6호에서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상법 제46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채로부터 발생한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서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 제9의2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전-2024-법규소득-0026 [법규과-742]. 2024. 0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