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합자회사 사원 사망 따른 의제배당소득 원천징수 관련 유권해석
합자회사 사원의 사망으로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은 해당 사원이 퇴사(사망)한 날에 해당 사원을 원천납세의무자로 해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합자회사 사원의 사망으로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납세의무자 및 원천징수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합자회사의 사원이 사망해 상법 제218조 제3호 및 같은 법 제269조에 따라 퇴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을 공탁하는 경우 해당 합자회사는 해당 사원이 퇴사(사망)한 날 같은 법 시행령 제191조 제1호에 따라 해당 사원을 원천납세의무자로 해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합자회사(쟁점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인 A(피상속인)는 사망했고, 피상속인은 사망일 현재 쟁점법인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다.
쟁점법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퇴사일로 해서 내부 규정에 따라 평가한 출자금에 대한 환급금 수억원(출자금, 출자금 초과 배당금)을 결정했지만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해당 금액을 공탁했다. 채권자 불확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지분환급청구권을 상속하게 될 것이지만 분쟁 등을 이유로 상속인이 누구인지 불명확한 것으로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합자회사 사원의 사망으로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납세의무자 및 원천징수시기에 대해 물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1항에서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 소득세·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제4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1항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제1항에서는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제1항에서는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의제배당(擬制配當)”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항에서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와 다른 때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서는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서면-2022-법규소득-5207. 2024. 0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