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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외부감사인 재무제표 감사 '의견거절'…상장폐지 사유 해당
태영건설 외부감사인 재무제표 감사 '의견거절'…상장폐지 사유 해당
  • 연합뉴스
  • 승인 2024.03.21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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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감사절차 제약 사유…태영 "조속히 이의신청서 제출"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사업)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이 20일 태영건설의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 결정을 내렸다,

이날 태영건설 공시에 따르면 삼정회계법인은 이날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밝히고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요 감사절차의 제약'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사유로 밝혔다.

삼정회계법인은 워크아웃 진행 상황 등을 언급하며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지의 여부는 회사의 자금조달계획과 영업성과, 재무 등 경영개선계획의 성패와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기업개선계획 의결 여부, 금융채권자협의회와의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 체결 여부에 좌우되나, 이러한 불확실성의 최종 결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을 위해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이 다음 주 주주총회에 앞서 자체적으로 지난해 실적 결산을 했지만, 태영건설의 투자·대여 자금 중 손상 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채무 중 부채 전환 금액 등이 앞으로 PF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재무제표를 확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워크아웃 절차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이 수립 전이어서 계속기업으로 존속할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점도 반영됐다.

삼정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태영건설은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회계법인의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태영건설의 주식은 자본잠식으로 이미 지난 14일부터 거래가 중지된 상태다.

태영건설 측은 그러나 "당장 상장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속히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어진 절차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상장폐지 사유 통보를 받은 기업은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장 1년 동안의 개선기간이 주어진다.

개선기간 해당 기업은 의견거절이 표명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해 재감사를 받게 되며 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기업개선계획 수립 후 채권단 출자전환을 통해 자본잠식이 해소되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될 것"이라며 "자본잠식 자체가 워크아웃 진행과 작년 실적 결산 시점이 겹치며 일어났기 때문에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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