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양도 시 기타소득 서화·골동품 범위에 ‘비디오 아트’ 포함 여부 유권해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서화·골동품의 범위에 ‘비디오 아트’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양도를 할 때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서화·골동품의 범위에 비디오 아트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 2024.01.03.)을 제시했는데 기재부 해석에서는 “양도 시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서화·골동품의 범위에 ‘비디오 아트’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故 백남준 작가의 비디오 아트 작품을 취득했으며 해당 작품의 양도가액은 6천만원을 초과한다.
‘비디오 아트’란 비디오를 표현 수단으로 하는 영상 예술, 조형 표현의 활동을 비디오테이프에 담아 그것을 영상으로 발표함으로써 작가의 조형 활동의 과정을 전달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백남준 작가의 ‘비디오 아트’ 작품이 양도 시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서화·골동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1항에서는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1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에서는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7.31,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8.27.>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 및 제19조 제1항 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신설 2020.12.29.>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제155조의5(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에서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기 곤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개정 2020.12.29.>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제14항에서는 “법 제2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서화·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나목에서 “오리지널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다목에서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호에서는 “제1호의 서화·골동품 외에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18항에서는 “법 제21조 제2항에서 ‘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2.17.>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서화·골동품의 거래를 위하여 사업장 등 물적시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서화·골동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갖춘 경우”, 제2호에서 “서화·골동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6조의3(서화·골동품 양도 시 원천징수 특례)에서는 “법 제155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양수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면-2023-법규소득-2543 [법규과-113] 2024. 0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