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0-03 12:00 (목)
금감원 , '고객 돈 횡령'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 통보
금감원 , '고객 돈 횡령'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 통보
  • 연합뉴스
  • 승인 2023.11.09 0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회생 고객 정보 신용정보회사에 넘긴 저축은행 3곳에 과태료 2억원

고객 돈 2억원가량을 횡령한 우리금융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우리금융저축은행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 직원 A씨가 2015년 2월∼2020년 10월 고객 돈 2억3천400만원을 횡령하자 금감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또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를 위반한 우리금융·한화·스마트저축은행에 과태료 2억2천200만원을 부과했다.

신용정보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을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3개 저축은행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211명의 연체정보 등록에 대해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음에도 신용정보회사 등에 연체정보를 등록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