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09~'17년 통합 조사로 92.8억 부과, 자기자본 31% 해당
회사 2015년 3월 '납세자의 날'에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 수상 이력
코스닥 상장법인 오파스넷(대표 장수현)이 2019년 6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로 부과된 92억7900만원의 추징금과 관련해 8월 현재 행정소송 2심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파스넷에 따르면, 회사는 2019년 2월 서울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6월 26일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인 등의 명목으로 92억79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회사는 이와관련해 2019년 7월 31일 40억8500만원, 2019년 9월 2일 3억900만원을 각각 납부했고, 잔액 48억8500만원은 징수유예를 신청해 2020년 3월 말까지 3회에 걸쳐 전액 납부 완료했다.
추징세액 납부후 오파스넷은 과세 내용에 이의가 있어 조세심판 청구를 진행했고, 그 결과 2021년 06월말 쟁점사항 중 소득세 과오처분 일부가 인용되어 약 9억5000만원(가산금, 지방세 포함)을 환급 받았다.
이후 조세심판청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고 다툼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오파스넷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 1심 결과 납부 완료된 추징금 중 29억900만원에 해당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오파스넷은 1심 결과에 불복해 2023년 04월 13일 항소심(2심)을 접수했다.
오파스넷 관계자는 "소송대리인과 충분한 논의 후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2019년 2월 오파스넷의 2009~2017 귀속분에 대한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했고, 회사 자기자본 302억3400만원의 30.7%에 해당하는 92억790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해당 금액은 당시 최근 3년간 회사 영업이익 107억1500만원에 거의 근접하는 금액이었다.
당시 오파스넷은 "항목별로 검토해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통해 부과여부를 다툴 계획"이고, "만약 납세고지서가 정식으로 발부되는 경우,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적절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오파스넷은 지난 2015년 3월 3일 '제49회 납세자의 날'에 성실납세를 인정받아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오파스넷은 기업체, 공공기관 및 금융권 네트워크 통합과 다양한 솔루션 공급 등에서 강세를 유지해온 네트워크 통합(Network Integration) 전문기업으로, 최근에는 SI(System Integration)분야 및 컨설팅 시장에 진출하는 등 Total ICT 서비스 업체를 목표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2018년 8월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했다.
연결제무제표 기준, 2023년 상반기 오파스넷 매출액은 897억원으로 전년동기(586억8900만원)대비 52.8% 증가했다. 영업이익 또한 67억5300만원으로 전년 38억1900만원 대비 76.8% 늘었다. 반기순이익 역시 50억7900만원으로 전년(26억5700만원)대비 91.2% 증가했다.
2022년 매출액은 1705억8500만원으로 전년(1217억5600만원)대비 40.1% 늘었다. 영업이익도 85억2400만원으로 전년 57억9700만원대비 47.0%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60억6900만원으로 전년 62억3100만원대비 2.6% 감소했다.
2022년말 오파스넷 최대주주는 25.29% 지분을 보유한 오파스넷(주) 장수현 대표이사다. 이 밖에도 장수현 대표 아내 김윤정(7.41%)와 박건상 오파스넷 부문사장(8.31%), 배재성 오파스넷 상무(0.98%), 장재환 오파스넷 부사장(0.23%) 등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