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팀'...한성수 변호사, 민옥기·김경우 회계사, 박병관 관세사
법무법인 양재가 이달부터 선일회계법인·마스트관세사무소와 BEPS팀을 구성해 다국적기업에 기존과 다른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성수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는 13일 선일회계법인·마스트관세사무소와 손잡고 다국적기업이 과세관청에 제출할 BEPS리포트를 작성과정부터 완성까지 상세히 관련지식을 전달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BEPS팀은 한성수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Washington D.C. Attorney), 민옥기·김경우 선일회계법인 회계사와 박병관 마스트관세사무소 관세사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BEPS팀은 BEPS리포트 작성·APA·상호합의·세무조사 대응·관세ACVA·국세 및 관세 과세가격조정 일방 APA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 변호사는 “TP(Transfer Pricing, 이전가격)측면에서 국세와 관세는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TP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법무법인·회계법인·관세사무소가 팀을 구성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구성된 BEPS팀의 리더인 한성수 변호사는 국세청 본청·삼일회계법인·한영회계법인·세무법인 가덕의 국제조세 근무경력과 Temple Law School 법학석사(LLM)와 세법학석사(LLM in Taxation), 세무학 박사(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국제조세전공)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한 변호사는 2016년 OECD가 BEPS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후 국세신문을 통해 『BEPS프로젝트 강의』를 출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양재 웹사이트(www.bepsinternational.com)을 통해 발간한 책자에 대해 동영상 무료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
민옥기 회계사는 선일회계법인 상무(Partner)로 삼일회계법인 및 선일회계법인 근무경력이 있고 부경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김경우 회계사는 안진회계법인 , 삼정회계법인, 선일회계법인에서 근무해 왔다.
박병관 관세사는 마스트관세사무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한성수변호사의 ‘이전가격 전문가 과정’을 수료했다. 그는 ‘관세청 범칙사건 조력공익관세사’, ‘관세청 FTA컨설턴트’ 등을 포함한 다양한 관세전문가 경력을 갖추고 있으며, 저서로 ‘관세율표 및 상품학, 원산지관리사 품목분류’가 있다.
한 변호사는 “OECD가 BEPS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벌써 7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다국적기업들은 과세관청에 제출한 BEPS리포트(개별 및 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의 적정성을 관련 과세당국으로부터 검증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자국의 과세권을 확장하려는 과세당국들은 다국적기업에 대해 더 많은 큰 이슈들을 제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또 “다국적기업의 실무자들이 BEPS리포트 작성과정을 통해 리포트가 어떻게 작성이 되는지를 이해할 있도록 기능분석 단계에서부터 관련지식을 전수할 것” 이라며, “다국적기업들이 비교대상기업 선정 및 분석에 사용되는 자동화 시스템을 직접 구입해 활용함으로써 보고서가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지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 전했다. 그러면서 “다국적기업을 세분화해 각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최소비용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23년 간 국제조세 서비스 경험에 따르면, 기업의 국제거래 내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담당자가 보고서 작성의 전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어 세무조사과정에서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관련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며 “담당자가 보고서 작성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세무조사 시 과세관청과 소통이 어려워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게 되고, 과세금액이 커지게 되면 기업이 큰 위험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덧붙였다.
한편 선일회계법인은 삼일회계법인의 지방 본부들이 분사의 형태로 설립된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