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사퇴한 지방회장 면책해주기 위한, 회칙 위배의 특정인 위한 규정 개정”
장한철 전 종로지역회장과 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의 세무사회관 앞 1인 시위가 사흘째로 접어들었다.
장한철 세무사와 이종탁 세무사는 13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앞에서 지방회장 궐위 시 보궐선거를 없애는 세무사회의 규정 개정 철회를 주장하며 1인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의 1인 시위는 지난 9일과 12일에 이어 오늘이 3일째다.
이들은 “보궐선거를 없애는 규정 개정의 이유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는데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도 사퇴한 지방회장의 책임을 면책하려는, 특정인을 위한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회장 궐위 시 잔여임기 6개월 이상이면 당연히 60일 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회칙 23조 2항의 강제규정이 있는데, 하위 규정을 개정해 보궐선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회칙 위배와 함께 회원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완일 전 회장이 5월 24일 사퇴해 기존 규정에 따라 보궐선거가 진행돼야 하는 상황에서 6월 9일 뒤늦게 지방회 규정을 개정해 당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소급입법이어서 당연히 무효”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대희 기자
ldh7777@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