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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선불식 상조업체, 폐업 및 등록 취소 등 2건 발생"
공정위, "선불식 상조업체, 폐업 및 등록 취소 등 2건 발생"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1.20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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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주요 변경 사항 공개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과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이용 당부

2022년 4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폐업과 등록취소가 각각 1건씩 있었고, 신규 등록 및 직권 말소는 없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에 따르면 작년 10월 12일 케이비라이프㈜가 등록 취소됐고, 11월 5일에는 ㈜한효라이프가 폐업해 2022년 12월말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상조업체는 총 72개사로 지난 분기에 비해 2개사가 감소했다.

한편, 국방몰라이프㈜와 씨케이티피에스라이프㈜의 상호 변경을 포함해 2022년 4분기 동안 등록 사항 변경은 총 8건 이뤄졌다.

해당기간 중 자본금을 조정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을 변경한 업체는 없었다. 해당기간 동안 6개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 등과 관련된 변경 사항 8건이 발생했다. 해피애플라이프㈜ → 국방몰라이프㈜, 피에스라이프㈜ → 씨케이티피에스라이프㈜ 등이다.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2010. 9월) 이후, 전체 상조업체의 가입자, 선수금 및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1년 355만명이었던 가입자 수는 2022년 9월 757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선수금액도 2조1817억원에서 7조8974억원으로 약 3.6배 증가했다.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등록 취소 등의 사실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한 채 기간이 도과해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주의 깊게 살펴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은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상조업체가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하면,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과 소비자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한편, 상조업체의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 이후에도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폐업한 상조 업체 소비자가 다른 업체를 통해 상조 상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jo.or.kr)에서 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선불식 상조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다.

등록 상조업체수 추이
등록 상조업체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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