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0-14 10:38 (월)
정부, 17일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포
정부, 17일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포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1.17 1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산 1천억 미만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면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면제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17일 공포했다.

종전 외감법에서는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회사도 올해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지만 소규모 상장회사 대부분은 사업구조가 단순하고 거래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편익보다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고, 지난해 정부가 외감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했었다.

이번 개정 외감법 공포에 따라 올해부터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는 면제된다.

다만 소규모 상장회사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면제되더라도 외부감사인에 의한 ‘검토’는 현행과 같이 받아야 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