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통일세제 연구와 관련해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세무사의 논문이 굴지의 조세학회에서 ‘우수 박사학위 논문’으로 뽑혔다.
한국조세법학회(학회장 김병일)는 지난달 22일 서울 양재동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열린 제6회 학술발표대회에서 2021년 박사학위 수여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을 평가한 결과 삼일세무법인 대표인 정찬우 세무사의 ‘통일세 도입에 관한 연구’를 우수 논문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그의 논문은 통일비용을 추정하는 다양한 재정학적 연구와 달리 통일세의 법제화를 연구한 것으로 독일의 통일세에 해당하는 연대부가세(Solidaritätszuslchlag)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벤치마킹하는 한편 정부의 통일정책을 차용해 단계별 통일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단계별로 보면 화해 및 협력단계(제1단계)에서는 국민의 납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의 부가세목으로서의 통일지원세의 신설 및 징수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이어 남북연합단계(제2단계)에서는 통일지원세를 통일세로 전환하고, 완전통일단계(제3단계)에 이르러서는 남북통일법에 근거하되 과세대상 범위를 확대해 독립세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정 세무사는 수상 소감으로 “학부에서 조세를 전공한 후 세무 업무를 한 지가 30년 넘었는데 이제는 뭔가 좀 의미 있는 걸 해야겠다는 사명감과 남들이 하지 않은 걸 해보자는 생각에서 해당 논문을 쓰게 됐다”며 “재직 중인 세무법인 일을 마치면 통일 관련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본격적으로 통일문제(통일 관련 세제)를 다루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정찬우 세무사는 지난달 열린 (사)한국조세연구포럼 제22차 정기총회에서 학회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돼 내년 1월부터 제18대 조세연구포럼 학회장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