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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윤 교수 “소규모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는 회계개혁 퇴보”
김광윤 교수 “소규모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는 회계개혁 퇴보”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2.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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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해 업무계획에 “소규모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김 교수 “최소 검토 수준 검증은 해야… 분반기 검토시 온라인 조회 의무화도 시급”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

금융위원회가 올해 소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를 면제해 기업부담을 합리화하겠다는 업무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는 회계개혁의 퇴보라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감사인연합회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광윤 아주대학교 명예교수(회계사)는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부회계관리는 소규모 기업이 더욱 취약한데, 이들 회사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면제하는 것은 회계개혁을 후퇴시키는 것”이라 지적하고  “정부가 이와 관련한 시행령 등의 입법예고를 준비하는 것으로 아는데, 당초 회계개혁의 방침대로 전체 상장회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면서 자꾸 연구용역을 진행해 소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면제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회계업계에서는 올해 초 코스닥 상장회사인 오스템임플란트에서 발생한 자본금의 108%를 넘는 2215억원 대 횡령사건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면제 이야기가 쑥 들어간 것 아니냐면서 설 연휴 전에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과 금융위원회가 만나 관련 논의를 나눈다는 얘기도 나왔었다.  

송병관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은 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장과 설연휴를 전후해 만나거나 소규모 상장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면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나 검토를 하지 않았으며, 향후 여러가지 의견을 듣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윤 교수는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진정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수많은 소액주주 보호 차원에서 필수적인 장치”라면서 “소규모 기업에 대한 완전 감사 면제 보다는 절충안으로 최소한의 절차인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도록 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개혁의 연착륙을 이끌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사고를 계기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방안으로 김 교수는 “외부감사인의 분반기 검토에서도 금융결제원의 온라인 조회를 활용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연말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되, 분반기 재무제표는 검토를 받는다. 

그런데 검토는 외부감사법에서 규정한 감사와는 달리 금융기관에 대한 외부조회를 통한 테스트가 요구되지 않는다. 대신 회사담당자에 대한 질문이 주로 사용된다. 

김 교수는 “분기검토에서 외부감사인이 금융기관의 외부조회를 통한 테스트를 수행했다면 (오스템임플란트에서) 횡령사실은 조기에 적발될 수 있었다”면서 “금융당국은 분반기 검토를 수행하는 외부감사인이 온라인 조회확인서 활용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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