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감사시간 가감요인에도 회사 개별특성 및 고유환경 고려” 명확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18일 표준감사시간 개정을 확정하고 이를 공표했다.
표준감사시간은 감사품질을 높여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인이 감사에 투입해야 할 시간의 산정 기준과 방식을 정한 규정으로 지난 2019년 도입됐다.
3년마다 표준감사시간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한 외부감사법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타당성을 검토해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21일 공고하고 이달 5일 공청회를 거쳐 18일 확정해 공표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측은 1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공청회에서 지적된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해서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고된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에서 공청회를 통해 한공회가 명확화 한 부분은 특히 제5조 7항의 표준감사시간의 산정에 관한 내용이다.
기존 공고에서 제5조 7항은 표준감사시간의 산정을 “감사인은 표준감사시간을 활용해 회사에 적용할 감사투입시간을 산정하되, 표준감사시간을 기초로 회사 개별특성 및 고유환경 등을 고려, 최종 감사예정투입시간을 조정해 산정할 수 있다”고 정했었다.
이 조항에서 ‘감사예정투입시간’이 ‘적용표준감사시간’으로 보다 명확하게 개념을 전달하는 용어로 수정됐다.
산정된 표준감사시간이 곧 감사예정투입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에 따라 ‘적용표준감사시간’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 조항관련, 참고의 내용도 바뀌었다.
기존 공고된 표준감사시간 산정의 참고 항목에서는 ‘제5조 7항에 따라 표준감사시간을 기초로 회사 개별특성 및 고유환경 등을 고려, 최종 감사예정투입시간을 조정해 산정’이라고만 되어 있었는데, 공청회에서는 회사 개별 특성 및 고유환경 고려시점이 언제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최종 공표된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에서는 참고항목의 내용도 “위 가감요인에 대하여도 제5조 7항에 따라 회사 개별특성 및 고유환경 등을 고려해 조정 가능”이라고 해 회사 개별특성 및 고유환경을 표준감사시간 산정에서 뿐만 아니라 가감요인에 대해서도 고려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
한공회는 “이번 표준감사시간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의 개별특성 및 고유환경을 고려해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표준감사시간의 탄력성을 높인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감사시간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표준감사시간 산정시 회사 개별특성 고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가산율 삭제 ▲상한·하한 규정 삭제 ▲가감요인 통합 및 간소화 ▲2022년에 2021년과 동일한 단계적 적용률을 적용 ▲법률, 회계/감사기준 변경시 표준감사시간 산정 근거 마련 등이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이번에 개정한 표준감사시간은 감사인과 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충분한 논의절차를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된 결과물“이라고 의의를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위해 실시한 한국회계학회 연구결과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이후 기업의 감사품질이 전체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나타난 만큼 표준감사시간제도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보이용자와 함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표준감사시간 개정내용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https://www.kicpa.or.kr)의 ‘알림마당’ → ‘KICPA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