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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실제발생 손해액 초과 않는 손해배상금…손금불산입 적용 안 해
[국세 예규] 실제발생 손해액 초과 않는 손해배상금…손금불산입 적용 안 해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1.0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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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발생액 넘지 않는 합의 손배금 징벌적 손금불산입 여부…사실판단 해야”
국세청, 당사자 간 합의 따라 지급한 손배금 손금불산입 적용방법 유권해석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면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적용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번 질의는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A법인)과 다른 내국법인(B법인) 간에 미국에서 영업비밀 침해 등의 사유로 분쟁이 발생해 민사소송 등이 진행되던 중 상호 합의에 따라 모든 법적 분쟁을 취하하고 A법인이 B법인에게 합의금(쟁점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쟁점합의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경우로 법원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의 결정에 의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과 달리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법원 판결문 등에 의해 명확히 확정되지 않아 분명하지 않더라도 합의에 이르는 과정 및 합의내용 등의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쟁점합의금이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다만, 이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질의를 낸 A법인은 주권상장법인으로 ◇◇◇사업 경쟁업체인 B법인과 법적분쟁이 발생했다.

분쟁 내용은 2019년 4월 B법인은 A법인이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A법인의 제품 수입 금지를 청구했고(ITC사건1) 2019년 4월 B법인은 A법인이 영업비밀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를 입었다고 미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민사소송)

2019년 9월 A법인과 B법인은 서로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각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ITC사건2)했고, 2021년 2월 ITC는 ITC사건1에서 B법인의 주장을 인용해 10년간 A법인의 ◇◇◇셀 등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2021년 3월 ITC사건2에서는 A법인의 주장을 인용해 A법인이 B법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렸고, 2021년 5월 A법인과 B법인은 ITC사건·민사소송으로 인한 상호 미국에서의 영업 타격을 예상해 협상을 통해 합의안에 약정했다.

합의 주요 내용은 국내외 모든 분쟁의 상호 취하를 비롯해 양사 특허에 대해 향후 10년간 원칙적 부쟁송 합의, A법인이 B법인에 일시금(쟁점합의금)과 총 **원 한도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질의법인은 이와 간련해 법원 판결 전 분쟁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쟁점합의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불산입 금액 산정방법에 대해 물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적 합의에 의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이라도 여러 사항을 고려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손금불산입 한다 주장과 사적 합의에 의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조건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었다.

(법인, 서면-2021-법령해석법인-6997 [법령해석과-4772], 2021. 12. 30)

현행 법인세법 제21조의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에서는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2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제2항”, 나목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3항”, 다목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1항”, 라목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마목에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바목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아목에서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2항”, 자목에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차목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2호에서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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