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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임차인 연체 월세액 보증금 공제…‘월세 세액공제’ 적용
[국세 예규] 임차인 연체 월세액 보증금 공제…‘월세 세액공제’ 적용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12.3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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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절차 따른 배당…연체한 월세금액 공제한 보증금 수령 경우”
국세청, 경락 배당금에서 미지급 월세액 공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사전답변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배당에서 임차인이 연체한 월세금액 상당액을 공제한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경락 배당금에서 미지급 월세액을 공제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보증금이 수수된 주택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따른 배당에서 임차인이 연체한 월세액 상당액을 공제한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질의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의2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중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되자 월세액의 지급을 중단했고 이후 해당 주택에 대한 매각절차가 종결됨에 따라 질의인은 임대차보증금 중 미지급 월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배당 받았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주택임대에 따른 월세를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동 주택의 경매진행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배당금으로 지급받는 때 지급받는 배당금에서 미지급 월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부담한 경우 주택임대료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에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 제1항에서는 “법 제9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개정 2021. 2. 17.>”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 제2호에서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거주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나목에서 “거주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2항에서는 “법 제9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 8. 11., 2017. 2. 7., 2019. 2. 12., 2021. 2. 17.>”고 규정하고 있다.

(조특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120 [법령해석과-4109]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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