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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공정가액 장부계상 한 상품권예수금…‘공정가액이 취득가액’
[국세 예규] 공정가액 장부계상 한 상품권예수금…‘공정가액이 취득가액’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12.27 0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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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판매법인 포괄양수 때…공정가액을 해당 부채의 취득가액으로 봐”
국세청, 상품권예수금에 대한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관련 사전답변

상품권 판매업 법인의 사업부 포괄양수 때 상품권예수금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장부에 계상했다면 그 공정가액을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으로 본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상품권예수금에 대한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일부 사업부 자산·부채를 포괄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품권예수금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공정가액을 해당 부채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를 낸 A법인은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년 8월 7일 B법인과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B법인이 영위했던 지류 및 PIN상품권사업부(오프라인 사업부)의 사업 관련 일체를 양수했다.

B법인은 1997년 11월 7일 설립돼 각종 상품권 제작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해 왔으며, 본 사업양수도 이전까지 B법인은 지류상품권과 PIN상품권, 온라인 캐쉬로 구분해 판매해 왔다.

또한 B법인의 기존 상품권 사업부는 내부적으로 지류상품권과 PIN상품권의 발행, 판매, 상환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오프라인 사업부와 온라인 캐쉬와 관련된 동일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부로 구분되며 A법인은 이 중 오프라인 사업부의 사업 일체를 양수하는 본 사업양수도를 통해 영화·서점·공연·예술 등에 이용가능한 제3자 발행형 지류 및 PIN상품권을 제작 및 판매하는 사업을 개시했다.

A법인이 양수한 오프라인 사업부의 수익은 크게 상품권 상환 시의 판매수수료수익과 발행 후 유효기간 경과 시 A법인의 상품권 상환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상품권 소멸시효 경과이익이 있다.

또한 A법인이 발행하는 지류상품권과 PIN상품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따라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돼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데 이에 따라 A법인은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 해당 상품권에 대하여 회계상 부채로 계상한 상품권예수금에서 상품권할인액을 차감한 금액 을 상품권 소멸시효 경과이익(영업외수익)으로 대체처리 했다.

또한 A법인은 B법인과 본 사업양수도 거래에 따른 공정가치로 평가한 자산, 부채의 이전가격을 협의했는데 이전 대상 자산의 대부분은 현금성자산으로 본 사업양수도 거래일 현재의 B법인 장부가액과 공정가치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장부가액을 이전가액으로 약정했지만 상품권예수금의 경우 5년 경과 시점까지 미청구 시 소멸시효경과이익이 발생해 미래의 상환금액은 현재의 장부가액보다 명확히 작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A법인은 회계법인에게 상품권예수금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를 의뢰한 후 DCF법에 의한 회계법인의 평가결과를 반영해 본 사업양수도 거래일 현재의 상품권예수금 공정가치를 장부가액에서 440억원을 차감한 1080억 여 원으로 확정했으며 결과적으로 본 사업양수도 거래일 현재 B법인의 장부가액 기준 자산 1080억 여 원과 부채 1520억 여 원이 양수도 됐으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거래당사자간 협의한 이전가격은 자산과 부채 각각 1080억 여원으로 동일했다.

A법인은 양수한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회계처리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인식했고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가 동일함에 따라 대차차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B법인의 경우 본 사업양수도에 따라 이전한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회계상 모두 제거하고, 대차차액 440억원은 처분이익으로 계상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상품권 사업부를 양수하면서 상품권예수금을 공정가치로 평가해 계상한 경우 해당 상품권예수금에 대한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에 대해 물었다.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수법인의 회계상 장부가액(공정가치 평가액)과 ▲양도법인의 회계상 장부가액으로 맞서 왔었다.

(법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403 [법령해석과-4167] 2021. 11. 29)

현행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제2호에서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제3호에서 “그 밖의 자산 :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제2항에서는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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