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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면세사업 목적 취득건물 인허가 못 받아 양도…‘부가세 면제’
[국세 예규] 면세사업 목적 취득건물 인허가 못 받아 양도…‘부가세 면제’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12.24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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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또는 일시적 공급하는 재화’ 해당…과세사업 전환 양도 땐 부가세 과세”
국세청, 면세사업 위해 취득한 건물 사업개시 전 양도 부가세 여부 유권해석

의료법인이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해 면세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했지만 인허가를 받지 못해 건물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해 우연히 또는 일시적 공급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면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 취득했다가 사업 개시 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의료법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해 면세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집합건물을 취득했지만 인허가를 받지 못해 해당 건물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의료법인이 해당 건물을 면세사업에 활용이 어려워 과세사업으로 전환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밝혔다.

질의를 낸 갑 법인은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면세사업자로 2021년 1월 사업장과 별도 소재지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해 운영할 목적으로 집합건물(지하1~지상6층 근린생활시설이며, 이하 ‘쟁점건물’) 중 지하 1층과 지상 3~6층을 취득했고, 1~2층은 다른 을 법인이 취득해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장기요양기관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동일 건축물 내에 다른 업종 영위 시 요양기관 인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해 인허가를 받지 못한 채 쟁점건물은 취득 시부터 현재까지 공실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상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은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편의시설로만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그 외 사업(임대업 포함)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질의법인은 쟁점건물 중 6층을 과세사업자인 을 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의료법인이 면세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건물을 취득했으나 인허가가 나지 않아 건물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에서는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제2항에서는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 서면-2021-법령해석부가-6652 [법령해석과-3936], 2021. 11. 11)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서는 “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단서,각목생략>”, 제14호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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