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중소기업 지원 목적 은행에 지급하는 금액 손금산입 여부 유권해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협력중소기업 지원 목적으로 은행에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에 금전의 저리 대부를 지원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를 낸 A법인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B은행과 동반성장 협력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B은행에 일정금액(2020사업연도 총 3천만원, 이하 ‘쟁점금액’)을 지급했다.
또한 B은행은 A법인의 협력중소기업에 대해 기업별로 산정한 금리에서 0.5%를 감면해 저리로 대출하면서 감면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A법인이 지급한 쟁점금액으로 충당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금전의 저리 대부를 지원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제1항에서는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축진에 관한 법률 제19조(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출한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시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공공기관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전담 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902 [법령해석과-4029], 2021.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