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부합…다음 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 안 되려면 오는 28일 까지 매도해야...30일 종가 반영 주의
-1년 미만 주식보유 양도소득세율 30%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연 5000만원 이상 차익에 부과
최근 자산 증식을 위해 세대를 불문하고 주식에 관심과 투자가 많은 가운데 연말을 맞아 그 동안 연락이 뜸했던 자식이나 부모님과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식 투자 세(稅) 포인트가 있다. 바로 2022년에 대주주가 되는지 여부다.
대주주가 될 경우에는 주식 양도 시 20-3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현명한 자산관리를 위해 대주주의 기준이나 판단기준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우선, 대주주란 보유한 주식 1개 종목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의 합이 일정 기준 이상인 자를 뜻하며 배우자나 부모·조부모·자녀·손자 등 직계 존·비속 등의 특수관계자의 보유지분도 합산해 판단된다.
시가총액의 경우 양도일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판단하며 지분율의 경우에는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뿐만 아니라 사업연도 중에도 기준 이상이면 대주주로 판단한다.
여기서 지분율이란 보유주식 수를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 수로 나눈 값이며 시가총액은 보유주식 수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종가를 곱한 값을 의미한다. 그리고 해당 종목의 보통주와 우선주·신주인수권 ·DR(주식예탁증서)을 보유하고 있다면 모두 합산해 계산된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 말 내년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기 위해 투자자와 그의 가족 등과 같은 특수관계자의 보유종목이나 주식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특수관계자에는 형제·사위·며느리는 포함되지 않으며 본인 및 특수관계자가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포함된다.
상장주식 별 대주주 기준은 코스피 종목의 경우 시가총액 10억원·지분율 1% 이상 보유 시 대주주가 되며 코스닥은 10억원·지분율 2% 이상, 코넥스와 비상장 종목은 10억원·지분율 4% 이상 보유 시 대주주가 된다.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
구분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시가총액 or 지분율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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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 |
지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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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
10억 |
1% |
코스닥 |
10억 |
2% |
코넥스 |
10억 |
4% |
비상장 |
10억 |
4% |
예를 들어 2021년 12월 30일 A씨가 코스피 상장사인 B사(12월 말 결산법인)의 주식을 9000주 보유하고 있으며 B사의 발행 주식 총 수는 100만 주·B사 주식 종가는 10만원(12월30일 기준)일 경우 A씨는 지분율(0.9%)과 시가총액(9억원) 모두 기준에 못 미쳐 대주주가 아니게 되므로 2022년에 주식을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2021년 12월 30일에 A씨의 배우자가 B사 주식을 1500주 보유하고 있었다면 A씨는 지분율과 시가총액(1.05%·10억5000만원) 모두 대주주 기준에 부합 되어 2022년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때 A씨 뿐 아니라 A씨의 배우자 또한 대주주가 된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종목 등이 대주주 요건에 가깝다면 해당종목의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주식을 매도해 대주주를 피할 수 있는데 12월 말 결산법인 종목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은 12월 31일이 주식시장 휴장일 이므로 12월30일이 종료일이 된다.
세법상 주식 매도일은 대금 결제일이며 주식을 매도할 경우 결제일까지 이틀이 소요되므로 2022년 대주주가 되지 않으려면 2021년 12월 28일까지 매도 주문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시가 총액은 28일 수량에 30일 종가를 곱해 계산되므로 30일까지 주가 변동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
2021년 말 대주주 기준에 충족되어 대주주가 됐을 경우 2022년에 매도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중소기업 외에 해당하는 법인의 종목을 1년 미만 보유할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1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 22%·3억원 초과인 경우 27.5%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매도분은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하반기에는 1년 누적분에 대해다음해 2월 28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주식 양도소득세율>
구분 |
세율 (지방세 10%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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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
중소기업 |
3억원 이하 |
20% |
3억원 초과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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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외 (1년 이상 보유) |
3억원 이하 |
20% |
|
3억원 초과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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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외 (1년 미만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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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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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외 |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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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중소기업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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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한편,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돼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상품에서 실현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데 주식거래를 통해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차익을 낸 투자자들에 대해 5000만원까지는 세액을 공제하고 추가 수익분에 한해 20%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과세표준 3억까지는 세율 20%·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5%가 적용된다.
1년 합산 투자 손실분에 대해서는 최대 5년간 이월 공제되며 주식·채권·펀드 등 모든 손익을 합쳐 순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과세된다. 단, 국내상장 주식 등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과 해외주식 등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구분해 적용된다.
아울러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없는 이자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유지되며 소액주주에 한해 대규모 주식매도 방지를 위해 의제취득가액이 적용된다. 의제취득가액은 금융투자소득 계산 시 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가액과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해 준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기준과 관련해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