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6월에는 2년마다 있는 한국세무사회(“세무사회”) 임원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국가를 비롯해 직접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모든 단체는 선거를 통해 구성원들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한다고 할 것이다.
선거에서 경쟁했던 후보자들이 선거결과에 승복하고 선거를 통해 구성원들의 힘을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선거가 규정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국가뿐만 아니라 많은 단체들이 공정하지 못한 선거로 인해 부작용과 후유증을 겪은 사례는 수도 없이 많은데, 세무사회도 최근 몇 년 동안의 임원선거에서 선거규정을 무시한 비방과 흑색선전으로 인해 선거 후에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고 심지어는 소송사태를 겪기도 했다.
최고의 조세전문가단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최근 몇 년간 세무사회의 임원선거는 이전투구와 편가르기식 선거운동으로 엉망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선거 후에도 불공정 선거의 후유증이 계속되다 보니 세무사회 집행부가 회원들의 지지와 성원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심지어는 조세전문가단체로서 조세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어 왔다.
세무사회는 세무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로서 회원의 권익향상뿐만 아니라 조세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추구해야 할 공익적 의무도 있기 때문에, 회원인 세무사뿐만 아니라 납세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도 세무사회의 임원선거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세무사회가 감독기관인 기획재정부로부터의 감사를 통해 선거제도를 비롯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으면서도 그러한 문제점들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있어서 이번 임원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이 되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세무사업계는 지금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세무사와 인접 직역인 회계사 및 변호사의 숫자가 가파르게 증가해 많은 신규세무사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작년 초부터 시작되어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을 주 고객으로 하는 많은 세무사도 덩달아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헌법재판소에 의한 세무사 자동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 금지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논란이 벌써 3년이 넘었는데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세무사회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라 할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세무사회의 구성원 개개인은 각자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연구하고 실력을 키워야겠지만, 개인의 노력으로만 이 난국을 헤쳐 나가기에는 역부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고 목소리를 키워 회원들이 조세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생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회무를 책임지고 있는 세무사회 집행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운영을 위한 재정조달에 있어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와 그런 세무사들로 이뤄진 세무사회가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의 지혜와 힘이 모아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통해 도덕적이고 능력 있는 집행부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소통과 진정한 화합을 통해 모든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고 그로부터 세무사회가 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는 조세전문가단체로서의 위상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몇 년 간의 세무사회 임원선거 과정을 돌이켜보면, 각 후보자들이 매번 공약사항으로는 공명정대한 선거를 약속하고 소통과 화합을 내세웠지만 선거과정에서 일부 후보를 비난하는 유인물이 불법적으로 회원들에게 발송됐고 그로인해 공정해야 할 선거가 혼탁과 불법으로 얼룩지고 많은 회원들은 선거결과를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곤 했다. 그런데 그렇게 불공정선거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당선된 새로운 집행부는 그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불공정행위로 갈등과 분열을 야기한 사람을 회직에 중용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졌으니 진정한 소통과 화합은 요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번 세무사회 임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정정당당하게 회원들의 선택을 받겠다는 자세로 선거에 임하고 부정과 불공정을 야기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세무사회의 회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쉽게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말들이 있는데, 이번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들은 이 점도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그동안 폐쇄와 재개 등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회원들의 목소리가 가감 없이 표출되던 세무사회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이 일부 회원들만 지나치게 많은 글을 쓰고 강경한 표현들이 난무한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현 집행부들어서 다시 폐쇄되어 많은 회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1만3000명이 넘는 회원들로 구성된 세무사회 내에서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고, 그런 목소리 중에는 집행부가 듣기에 거북한 내용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회원들의 선택에 따라 회무를 맡아 집행하게 된 임원이라면 회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옛 말에 이로운 말은 귀에 거슬린다고 했다. 세무사회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회원들의 답답한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통로조차 막아버리면서 소통을 말하는 것은 자가당착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번 세무사회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는 후보자들이 깊이 새겼으면 한다.
또 하나 이번 세무사회 임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당선 후 집행부를 구성함에 있어 능력 있는 인재를 잘 활용했으면 하는 것이다. 세무사회의 회원구성을 보면 순수 시험출신부터 관서 근무경험이 있으면서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리고 관서 근무경력을 통한 자동자격 취득자 등 매우 다양한 배경을 가진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순수 시험출신이지만 한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인정받는 회원도 있고 과세관청의 고위직 출신으로 상당한 네트워크를 자랑하는 회원도 있는데, 이런 다양한 구성원들이 세무사회의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했으면 한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회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작금의 세무사회의 현실을 보노라면 널리 인재를 구해 집행부를 구성하고 회원들의 지혜를 모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년에 걸쳐 집행부가 몇 번이나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인사들이 돌아가면서 집행부 임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보면 세무사회가 선제적으로 아젠다를 만들어내고 제도를 개선해 낼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이다.
한 명보다는 열 명의 생각과 뜻이 더 합리적이고 강할 것이고, 열 명보다는 백 명의 의지가 모이면 더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회원들의 의지와 역량을 무시한 채 집행부 몇 사람이 매번 하던 방식으로만 일처리하면 발전은커녕 퇴보하기 십상일 것이다.
이번 세무사회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는 후보자들은 조세분야에서 세무사회가 가지는 위상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결과도 정의로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