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무회의 통과, 내달 3일 국회 제출 예정
정부가 25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2020년 세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22일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 후 16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 협의하고 지난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16개 법률은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사법 등이다.
기재부는 16개 법률안들을 9월 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 국회 심의·의결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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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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